안녕하세요^^
윤모군입니다.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려하는 항목이 있는데요.
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거주지랍니다.
예를들어 실 거주지가 포천인데 공무원은 의정부에서 하는 경우라든가,
지역적으로 가깝고 좀더 도시에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.
그럴때 공무원거주지제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.

지방직 공무원거주지제한은 지역별로 모집하는 시험 및
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있어 공무원시험을 치는 연도의 1월1일을 포함해
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이상 해당지역에 살아야
그 지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.
지방직 공무원들은 공무원거주지제한을 반드시 두고 있지요~
그렇기에 위에 처럼,
의정부에서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고 싶다면,
1월1일 전에 거소지를 이전해 두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요^^

또는 아래의 경우도 된답니다.
시험을 치루는해 1월1일 현재
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국내 거소지가
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던 기간이 모두 합쳐 3년 이상인 경우!
(이 경우는 어렸을적 살았던 고향이면 되겠죠?^^)

사실, 이렇게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.
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공무원거주지제한이 다르답니다.
모집요건을 꼼꼼이 살펴보시고 응시하세요^^
(아참, 국가직 공무원은 요강이 다르니 꼭 참고하셔요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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